방문요양센터에서 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1. 2.
방문요양센터에서 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절차에 따라 계산됩니다.
- 세전 급여 확인: 직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세전 급여 총액을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확인된 세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액을 계산합니다.
- 4대 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만큼 공제합니다. 각 보험료율은 해당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후 급여 계산: 세전 급여에서 계산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직원에게 실제 지급될 세후 급여입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해당 연도 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된 세액과 기납부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소급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반영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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