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 신고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3.
일반 법인이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건강검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근로소득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의무 검진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차등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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