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검진과 추가 검진의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검진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검진을 의미합니다. 추가 검진은 의무 검진 외에 근로자의 건강 상태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검진을 말합니다.

    의무 검진:

    1. 일반건강진단: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그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2.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3.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4. 수시건강진단: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이 의심되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합니다.

    추가 검진: 종합건강검진 등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검진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업주가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건강진단에서 다루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여 보다 상세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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