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임대 중인 2주택자도 주택자금 이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2.

    2주택자이신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자금 이자 공제가 어렵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저가주택 보유: 주택 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일시적 2주택: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이더라도 1주택으로 간주되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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