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이신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자금 이자 공제가 어렵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바일 쿠폰으로 커피전문점에서 결제된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9500원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1만원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오피스텔 명의를 포괄양도양수 했는데 업종과 업태가 맞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안 되나요?
법인 차량의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