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오피스텔 명의를 포괄양도양수하였으나, 업종 및 업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기존 개인사업자의 업종 및 업태와 법인의 업종 및 업태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업종 및 업태가 다르다면,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 양수도 절차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가능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