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공동상속인 6명 중 1명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익분배 전액을 이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익분배 비율: 공동사업의 경우, 세법에서는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익분배 비율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이 분배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에 손익분배 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여세 과세 가능성: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 비율과 실제 손익 분배액이 다를 경우, 그 차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익분배 전액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보다는 실질 내용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손익분배 비율을 달리 정했더라도, 실제로는 그 비율대로 소득이 분배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귀속된다면 과세 당국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에 손익분배 비율을 조정하여 특정 상속인에게 손익분배 전액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