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에어컨이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11. 2.
시스템 에어컨이 건물의 주체구조와 일체로 효용 가치를 이루는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3항: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된 부대설비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이 주체구조부와 분리될 수 있고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 분양 및 계약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바탕으로 별도 계약 및 지출이 이루어진 부대시설의 경우, 건물의 주체구조와 일체로 효용 가치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시스템 에어컨이 이러한 별도 계약 및 지출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점은 언제로 보는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다른 부대설비는 무엇이 있나요?
시스템 에어컨이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