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시 별도 고지가 되나요?

    2025. 11. 2.

    고용증대 세액공제 추징 시에는 별도의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세액공제 추징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2.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더라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이러한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지며, 이 추징액은 법인세(또는 소득세) 결정 시 함께 고지됩니다. 또한, 추징 시에는 이전에 납부했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소득세) 수정신고서와 함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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