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고지 후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요청 시 부가가치세(부가세) 별도 부과 여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B2C)에서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을 안내해야 하며, 결제 시점에 추가로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비자 대상 거래(B2C)에서의 부가세 별도 고지:
사업자 간 거래(B2B)에서의 부가세 별도 고지:
월세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세 별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