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에 결제한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 11. 2.

    2025년 12월에 결제하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총급여액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15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7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후조리원 비용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산모 이름, 이용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납입 날짜가 기재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수기로 입력하고 회사나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산후조리원 비용 외에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가요?
    홈택스에 산후조리원 비용이 누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시 소득 제한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정확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