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IRP 계좌로 매달 입금해 주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

    네, 교회에서 IRP 계좌로 매달 입금해 주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설정된 제도로,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세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세액공제 효과로 이어집니다. 다만, 세액공제 대상 여부 및 한도는 개인의 소득 수준, 납입액, 그리고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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