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세금 신고 시점은 해당 금액이 퇴직금인지, 개인의 추가 납입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즉시 납부하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연금계좌 취급기관에 제출하면 원천징수세액을 0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 시 감면된 세율로 적용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시 산출된 세액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의 경우, 원금은 비과세되지만 운용 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이 세금은 IRP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