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임대수입 월 85만원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고 월 85만원의 임대수입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결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임대소득의 과세 방식:

      •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 분리과세 시 세금 계산 (예시):

      • 월 85만원의 임대수입은 연간 1,020만원입니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은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입니다.
      • 필요경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집니다.
        • 등록 임대주택: 필요경비율 60% 적용 시, 필요경비는 연 612만원 (1,020만원 * 60%)입니다.
        • 미등록 임대주택: 필요경비율 50% 적용 시, 필요경비는 연 510만원 (1,020만원 * 50%)입니다.
      • 기본공제:
        • 등록 임대주택: 기본공제 400만원
        • 미등록 임대주택: 기본공제 200만원
      •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등록 임대주택 예시):
        •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1,020만원 - 612만원 - 400만원 = 8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8만원 * 14% = 11,200원
      •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미등록 임대주택 예시):
        •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1,020만원 - 510만원 - 200만원 = 31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310만원 * 14% = 434,000원
    3. 종합과세 시 고려사항:

      •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홈택스 등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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