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국세청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업무용 승용차를 국세청에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차량을 업무용으로 처리하고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정자산 등록: 업무용으로 사용할 차량은 장부에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 시 포함: 소득세 신고 시 고정자산명세서에 해당 차량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용 처리: 감가상각비,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등)을 갖추어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운행기록부 관리: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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