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 이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에서 '예상세액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2. 팝업창에서 '여행자 휴대품' 또는 '해외직구' 탭을 선택합니다.
    3. 조회하고자 하는 물품의 종류(예: 술, 담배, 향수, 일반물품 등)와 수량, 가격을 입력합니다.
    4.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되는 관세 및 부가세가 표시됩니다.

    참고로, 면세 범위(1인당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 시 30% 감면(20만원 한도) 혜택이 적용된 금액이 제시됩니다. 다만, 실제 세액은 통관 시점의 환율 및 세율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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