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 사업장에서 추징되는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3.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추징된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받아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납부 의무 주체: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못해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업주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이미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 공제액을 지급했거나, 공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부담할 책임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법적 근거: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보험료 추징 규정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해 추징된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