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5명 이상 고용 시, 해고가 제한되나요?

    2025. 11. 3.

    네,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총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가 제한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해고의 제한 및 서면 통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2.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휴업수당 지급: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 임금의 8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 연차 유급휴가 부여: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6. 생리휴가 부여: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명시, 해고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휴게시간 보장, 주휴일(주휴수당) 지급, 퇴직금 지급 등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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