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리는 사업자명만으로 가능한가요?
2025. 11.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리는 사업자 본인 명의로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용 사용 증명: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5년 동안 상각한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의 경우, 추가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차량 관련 비용 전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비를 누락하여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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