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비와 업무추진비는 지출 대상과 목적에 따라 구분되며, 세무상 손금 인정 범위 및 증빙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광고선전비
정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구매 의욕을 자극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시음용 비매품이나 사은품, 광고 매체 이용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세무상 처리: 일반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2. 업무추진비 (접대비)
정의: 특정 거래처나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특정 거래처에 한정된 할인이나 특정 고객 대상 사은품 등이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처리: 법인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한도 초과 시 손금 불산입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증빙: 1만 원 이하 지출의 경우 간이 영수증으로도 가능하나, 3만 원 초과 시에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특히 3만 원 초과 시에는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3만 원 이하 접대비는 증빙 없이 처리 가능하나,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점: 광고선전비는 전액 손금 인정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세무상 이익이 크지만, 업무추진비는 한도 규정이 있어 세무상 이익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지출의 성격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하고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