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대해 알려줘.

    2025. 11. 3.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과세특례 적용 대상: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한도: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 등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3. 비과세 한도 초과 시 세율: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요건:

      • 1인당 1개의 계좌만 보유 가능합니다.
      •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여야 합니다.
      •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 납입한도는 1억원 이하이며, 연간 납입한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중도해지 시 추징: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제외), 과세특례를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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