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공동 수도료와 가스료를 세입자에게 부과할 때, 전기료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료와 가스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수도료는 면세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 대표가 무보수일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자녀의 결혼이 포함될 수 있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