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자녀의 결혼이 포함될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4.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안타깝게도 자녀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주요 사유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은 이러한 법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결혼 비용을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 지급받는 것이며,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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