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대표가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나, 4대 보험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급여를 받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하여 법인이 4대 보험 사업장으로 성립된 경우, 대표이사가 무보수임을 건강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 등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직장가입자로 간주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급여를 받다가 무보수로 전환된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 변경(0원) 또는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거나, 추후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이사라도 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 배당금 등의 형태로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