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의 월 급여 2,662,000원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나요?

    2025. 11. 3.

    네, 1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자의 월 급여 2,662,000원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므로,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공제되는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최종적으로 세액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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