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66,000원인 아르바이트생이 이틀 근무 시 세금 공제 후 일당 지급 여부는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말정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신분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