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정산 시 직원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4대보험료 정산 시 직원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각 보험별 부담 비율을 명확히 이해하고, 회계 처리 시 이를 분리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1. 4대보험별 부담 비율
- 국민연금: 총 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총 7.09% (건강보험료 6.99% + 장기요양보험료 0.9182%)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보험료는 총 0.9%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0.45%씩 부담합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 0.2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요율은 업종 및 등급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0.8%~1.5% 수준입니다.
 
2. 회계 처리 방법
회사는 직원 급여 지급 시 직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각 보험료 납부 시에는 예수금과 회사 부담분을 합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인 직원의 경우:
- 국민연금: 직원 부담 135,000원 (300만원 * 4.5%), 회사 부담 135,000원
 - 건강보험: 직원 부담 106,350원 (300만원 * 3.545%), 회사 부담 106,350원
 - 고용보험: 직원 부담 13,500원 (300만원 * 0.45%), 회사 부담 13,500원
 
이 경우, 회사는 직원 급여에서 135,000원 + 106,350원 + 13,500원 = 254,850원을 원천징수하여 예수금으로 관리하고, 회사 부담분인 135,000원 + 106,350원 + 13,500원 = 254,850원은 회사의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 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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