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다른 곳에 거주할 때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형제자매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포함)
    2.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 상 동거해야 하지만, 취학, 질병의 요양,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장애로 인해 별도 거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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