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이 189원으로 매우 적더라도 사업소득세 5원과 지방세 1원을 납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비록 사업소득 금액이 적더라도, 세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소득이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하신 세금이 매우 적은 금액이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