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3.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는 이유는,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회사들은 사업방침의 결정이나 임원의 임면 등 경영에 있어 서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통해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의 임원이나 해당 기업집단과 관련된 다른 계열회사 등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되어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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