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능 채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 명시된 대손 사유(예: 소멸시효 완성,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 폐지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의 10%를 대손세액으로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신고 시기: 대손세액공제는 해당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대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채권명세서, 파산·경매 관련 판결문 등)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이 누락될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