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 납부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가산세는?
2025. 11.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자금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중간예납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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