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제도는 매년 11월에 시작되며, 고지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다음 해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 시점: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는 매년 11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고지액 산정 기준: 고지되는 세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약 50% 수준입니다.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납부 기한: 고지된 세액의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12월 1일입니다.
분납 제도: 예정고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분은 2026년 1월 초에 발송되는 분납 고지서를 통해 2026년 2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제도: 만약 상반기(1월~6월)의 소득 실적이 저조하여 고지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계 신고를 통해 세액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시에도 납부 기한은 동일하며,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는 생략되지만, 고지 세액 취소를 위해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신규 사업자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