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매출 기준은 업종 및 사업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직전 연도 연 매출액(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4천 8백만원으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간이과세 적용 가능 여부 및 기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