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전년도 세액이 없어도 상반기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추계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1. 3.
복식부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추계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세액이 없거나 상반기 소득이 있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과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 작성 신고를 통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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