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후 과세예고통지서가 발송되는 경우는 주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비과세로 신고했거나, 필요경비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최종 세금 고지서 발송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될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과세 내용에 대해 소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자체 조사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했을 때 발송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발송 시기는 세무서의 조사 일정 및 과세자료 처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통지서에 기재된 과세 내용과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하시거나, 오류가 없다면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가산세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