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공사 준공일 이후 취득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관련 법규나 조례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18조의2 제3항에 대해 알려줘.
종합소득세 셀프 계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배당금 지급 시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