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처리에 대해 알려줘.

    2025. 11. 3.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일시금 형태의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이 지급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명시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지급되거나 재직 중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상여와는 달리 퇴직소득의 성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제외하여 계산됩니다. 중간정산 및 최종정산 시에는 각각의 근속연수를 합산하여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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