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지급 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3.

    배당금 지급 시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2. 신고 및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3.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해당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
    4. 차등배당: 차등배당으로 인해 초과 지급된 금액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면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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