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도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한가요?

    2025. 11. 3.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경우에도 8년 자경 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감면액 계산 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8년 자경 감면이 배제됩니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행정시의 읍·면지역, 일반 군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3년이 경과했더라도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1일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감면 소득 계산 시 편입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감면액이 '0'으로 산출되어 실질적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편입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보다 낮거나, 편입일까지의 감면 소득 계산 시 양도차익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자경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주거지역 편입 등의 사유로 인해 감면액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자경 기간 통산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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