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의 기부금은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두 종류 모두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경우 일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0%까지 공제 한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특징 및 이월 규정:
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통일안전기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공익성 기금,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교육법인, 학술연구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이월 규정: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모두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