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구체적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정보통신업 중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3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감면율이 다소 낮거나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
실제 감면율은 기업의 규모, 위치,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개별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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