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르바이트 시 근로시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3.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법정 근로시간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청소년의 동의를 얻고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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