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대리점 기사님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탁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2025. 11. 3.
결론적으로, 운수업 대리점 기사님들과 위탁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기사님들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 기업의 근로자로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탁 계약의 해석: 운수업 대리점 기사님들과의 위탁 계약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즉 회사가 기사님들의 근로시간, 업무 내용, 복무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들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제액: 일반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 연간 450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청년 근로자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공제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년간 매년 1,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외 대상: 다만, 단기간의 고용,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의 배우자, 그리고 특정 업종(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계약을 맺은 기사님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