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대리점 기사님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탁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2025. 11. 3.

    결론적으로, 운수업 대리점 기사님들과 위탁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기사님들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중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 기업의 근로자로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위탁 계약의 해석: 운수업 대리점 기사님들과의 위탁 계약이 실제로는 근로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즉 회사가 기사님들의 근로시간, 업무 내용, 복무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들은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공제액: 일반적인 상시근로자의 경우 연간 450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청년 근로자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공제액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년간 매년 1,1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제외 대상: 다만, 단기간의 고용,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임원 및 최대주주 등의 배우자, 그리고 특정 업종(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계약을 맺은 기사님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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