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모든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지급 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의 차별이 없도록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