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간식 구매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4.

    네, 사무실 간식 구매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간식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 또는 간식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영수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복리후생비' 또는 '간식비' 계정으로 기록하고, 관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격 증빙을 갖춘 간식 구매 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무실 간식 구매 시 필요한 적격 증빙은 무엇인가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직원 식대를 비과세로 지급할 경우 부가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한 간식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