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11. 3.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된 시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 또한 법정 기준에 맞게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대체인력의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근무장소: 근로가 제공될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합니다.
- 업무의 내용: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휴일: 주 몇 일 근무하는지, 그리고 주휴일은 언제인지 명시합니다.
- 임금: 월급, 시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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