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국내사업장의 유무 및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소득: 이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지급하는 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금액의 20%가 적용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조세조약 적용: 한국과 비거주자의 거주국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이며,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