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감가상각은 법정 내용연수 5년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 운송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정액법(연 20%)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 20%를 곱하고,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를 업무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운행기록부 등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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