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할 경우, 적격증빙 미비, 실제 귀속자 증명 불가, 개인적 사용 의심, 과다 지출,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인정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에 적용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를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4대보험 edi의 뜻과 edi의 기능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