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할 때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1. 4.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할 경우, 적격증빙 미비, 실제 귀속자 증명 불가, 개인적 사용 의심, 과다 지출,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적격증빙 확보: 상품권 구매 시 반드시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상품권 지급대장 작성: 상품권을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 어떤 목적으로 지급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한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귀속자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개인적 사용 방지: 상품권이 현금화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접대비 한도 준수: 상품권을 포함한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손금불산입 위험: 위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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