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비용을 견본비로 처리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025. 11. 3.

    퀵서비스 비용을 견본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견본비는 주로 제품 홍보나 판매 촉진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견본품의 원가를 의미합니다. 퀵서비스 비용은 특정 물품이나 서류를 운송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 성격이 견본비와는 다릅니다.

    퀵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운반비: 제품이나 상품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지급수수료: 특정 용역(퀵서비스)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든,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고 있어야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퀵서비스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퀵서비스 비용을 견본비로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세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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