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비용을 견본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견본비는 주로 제품 홍보나 판매 촉진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견본품의 원가를 의미합니다. 퀵서비스 비용은 특정 물품이나 서류를 운송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그 성격이 견본비와는 다릅니다.
퀵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든,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고 있어야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퀵서비스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퀵서비스 비용을 견본비로 처리하기보다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세무적으로 안전합니다.